보령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
입력: 2022.05.25 14:05 / 수정: 2022.05.25 14:05
보령시가 무연고 및 저소득층 등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보령시청 제공
보령시가 무연고 및 저소득층 등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보령시청 제공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무연고 사망자 및 빈곤층 등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또 미성년자·장애인 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고효열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 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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