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관련시설 149㎡ 등 농지법 규정 위반 확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양승조 후보 측이 공개한 김태흠 후보의 대지 모습.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거캠프 제공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보령시가 "2016년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2016년 5월 9일 현지 방문을 통해 수부리 60번지 내 묘지 관련시설 149㎡와 무허가건축물 66㎡, 61-1번지 상의 토지형질 변경한 100㎡에 대해 농지법 제34조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2016년 5월 12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해 6월 14일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완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측은 지난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소유의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원의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됐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문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 토지의 위성 사진 및 현장 사진을 보면 인접한 대지와 함께 돌담을 쌓고, 관상용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 등이 식재된 만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신고한 구입가격은 2000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39%~60%에 불과해 토지 매매 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다"며 "주택은 등기부상 2016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으나 2016년 4월 촬영된 주택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 모습이 동일 건물로 판단되고 있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후보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농지를 구입한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며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주장한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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