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 설치’ 허위게시물 올린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23 15:58 / 수정: 2022.05.23 15:58

재판부 “피고인 장난으로 군·경 무의미한 출동…죄질 나빠”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군경을 출동하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도서관 1층 자유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활용, 충남대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놨다. 대피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이 퍼지자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과 경찰특공대원 등이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자수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을 치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을 치기 위해 올린 글 때문에 경찰과 군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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