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단신] 동구, 불법 노상 적치물·노점상 일제 정비 등
입력: 2022.05.23 15:54 / 수정: 2022.05.23 15:54
광주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동구 제공
광주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동구 제공

■ 동구, 불법 노상 적치물·노점상 일제 정비

광주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합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폐타이어·물통·라바콘·화분 등)은 계고(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방침이다.

■서구, 광주리(RE) 참여업체 모집...9월 1일부터 4일간 신세계백화점에 장터 마련

광주 서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제6회 광주리(RE) 장터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로,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 판매업체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6회째를 맞는 이 장터는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서구청과 광주신세계백화점, (사)창업지원네트워크 간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공예품, 잡화, 의류 등 참여업체 제품의 홍보·판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리(RE)’라는 공익 목적의 장터로 브랜드화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제6회 장터가 열리고, 10월 중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2022 광주국화전시회」와 연계하여 제7회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장터 및 참여업체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로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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