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추진”
입력: 2022.05.23 11:29 / 수정: 2022.05.23 11:29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상인의 부담경감과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재산세, 취득세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제공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재산세, 취득세5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 제공

[더팩트ㅣ성남=이상묵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3억원 이하 100%)하고,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취득세를 50% 감면 또는 면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 후보의 ‘희망캠프’는 19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과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민생․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남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신 후보의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상인의 부담 경감과 지원체계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점포 전환 지원(공동배송 시스템,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시장 직속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단’ 설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하상가 등 상인의 부담경감과 상권활성화 추진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기업유치 추진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재래시장 배송지원 체계 마련 △성남시 상권활성화 재단 기능 활성화 등이다.

신상진 후보는 "코로나19로 성남시 상권이 침체돼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는 6·1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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