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 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공방 비화할 듯
입력: 2022.05.22 19:12 / 수정: 2022.05.22 19:12

송귀근 후보, '군수 4년동안 예금 4억 증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영민 후보 등 23일 고발

지난 20일 여수mbc 주관으로 열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공영민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송귀근 무소속 후보자가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있다. /송귀근 후보 사무실 제공
지난 20일 여수mbc 주관으로 열린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공영민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송귀근 무소속 후보자가 열린 토론을 펼치고 있다. /송귀근 후보 사무실 제공

[더팩트ㅣ고흥=유홍철 기자] 송귀근 무소속 후보측이 공영민 민주당 후보와 선거 관련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죄로 고발을 예고하고 나서 두 후보간 선거전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송 후보측은 2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공 후보가 지난 20일 방송 토론회와 19일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송 후보의 군수 재직) 4년간 4억이 늘었다'거나 '송 후보 부부의 예금액이 1년 사이에 무려 2억450만원이 증가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유포, 송 후보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하고 "23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 후보측은 성명서에서 "공영민 후보는 지난 20일 여수MBC방송 토론회에서 '지난 4년간 후보와 배우자 예금액이 무려 4억원이 늘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일 이천만원도 저축하기 힘든데,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4년간 1년에 평균 1억원씩 4억원을 저축한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고 또 "본인과 배우자 예금액이 매년 이렇게 지금 두분 합하면은 거의 2억, 1억, 1억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송 후보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는 인식을 시청자와 유권자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측은 또 "지난 19일 공영민 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송귀근 후보가 고흥군수로 취임한 직후인 2019년 송 후보 부부의 예금액은 4억 8,267만원으로 1년 사이 무려 2억 450만원이 증가했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 ‘관테크로 재산 증식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백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공 후보측을 비난했다.

송 후보측은 "2018년 관보는 송 군수의 고흥군수 취임시점인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산공개가 되었고 2019년 관보는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재산공개가 된 것이며 6개월 만에 2억 450만원이 증가한 금액의 옆에 병기된 '변동 사유란'을 보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외면하고 총 금액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관련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고흥군수 취임 6개월 후인 2018년 12월31일 기준 재산공개에서 예금 4억8,266만7천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이 금액에는 2018년 관보에 나온 사인간 채권 7,000만원 전액 환수와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 받은 후보기탁금 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액 8,221만5천원이 포함돼 있었을 뿐 순수 증가액이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송 군수측은 2018년 지방선거 후보등록시 재산공개자료부터 2022년 관보까지의 예금과 개인간 채권의 변동을 살펴보면 4년간 총 증가는 2억4,551만4천원이었고 이것도 일부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펀드 평가액의 상승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실제 예금 증가는 2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금 4억원 증가는 사실이 아니고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관련, 송귀근 후보는 "여수MBC방송 토론회에서 '지난번 4년전 선거끝나고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보전해준게 1억정도 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고 관보에도 '개인간 채권 전액환수'와 '선거자금 환급, 선관위 후보자예치금 환급'이라고 변동사유를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확인치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영민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흥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취했다.

송 후보는 "공영민 후보와 공 후보측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 예금액 증감 명세만 인위적으로 편집·해석해 송귀근 후보의 명예를 유린하고 고흥군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하고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 후보와 보도자료 작성과 SNS 웹홍보물 제작자 등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동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23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후보측 관계자는 "사실 확인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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