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입력: 2022.05.20 13:13 / 수정: 2022.05.20 13:13

6월 10일까지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기간 운영

정읍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 · 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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