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 3건 제정
입력: 2022.05.20 13:06 / 수정: 2022.05.20 13:06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사천해양경찰서 전경/사천해양경찰서 제공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20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행정규칙 3건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관한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3건이다.

이는 기존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내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천해경은 신설추진단 시기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현장 실태점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대상은 통영시 사량도 대항 해수욕장과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남해군 사촌·상주·송정·두곡·월포해수욕장이며 해수욕장욕장 개장기간동안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또 고성군 하이면 재전마을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족암유원지는 연중 금지된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은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미조항, 하동군 노량항 등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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