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20일까지 선거 벽보 1840여 곳 첩부
입력: 2022.05.20 09:45 / 수정: 2022.05.20 09:45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 등 게재…22일까지 공보물 발송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선관위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인천지역 184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며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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