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 후 왕래하던 전 아내를 유사강간한 5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 아내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이혼한 전 아내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거부의사에 반하여 유사 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를 용서하고 법률상 부부로 재결합해 잘 살겠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수치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용서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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