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방’ 방송 중 만난 여성 준강간한 30대…집행유예
입력: 2022.05.19 16:35 / 수정: 2022.05.19 16:35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광주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이른바 ‘술 먹방’을 진행하던 B씨와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에 들어가 만취 상태인 B씨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와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서 쉬기로 했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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