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깍지끼고, 포옹", 여중생 제자 추행한 30대 교사…벌금 1000만원
입력: 2022.05.19 16:30 / 수정: 2022.05.19 16:30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제자인 B양(10대·여)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거나 포옹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A씨가 B양를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 시간과 부위에 비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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