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예천=이민 기자 |
[더팩트ㅣ영덕=이민 기자]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와 책임 당원 등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됐다.
19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4일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7명이 지난 5∼6일 사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후보 B씨를 도와달라며 책임당원 등에게 22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덕군 영해면에서 책임당원인 자신의 지인에게 현금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영덕군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군수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친목회원 등 선거구주민들에게 성별이나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 90여 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범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범죄로써 엄중하게 죄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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