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오는 20일까지 경남 3921곳에 부착한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와 건물 외벽 등 경남 3921곳에 부착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경력, 정견 등의 내용이 게시된다.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 제외)가 작성해 부착할 지역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하면 부착하지 않는다. 또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경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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