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 시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5.19 13:51 / 수정: 2022.05.19 13:51

부산시 등 4개 지자체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산시의 권한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부산시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개 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가맹점주, 가맹희망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 분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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