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범죄 분노" 조두순 망치테러 20대 징역 1년 3개월
입력: 2022.05.18 19:30 / 수정: 2022.05.18 21:02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1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1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