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당규 위반, 공천 무효 주장...국힘 강화군수 공천 효력정지 전례에 비춰 법원 판단 주목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김 모씨 등 4명이 민주당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독자 제공 |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소속 권리당원 김모씨 등 4명이 민주당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를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에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사기죄 경력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 효력을 정지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이번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김모씨 등 4명의 순천지역 권리당원들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순천시장 선거에서 오하근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한 지난 9일자 공천의 효력 정지와 오하근의 선거운동 정지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오하근 예비후보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에 오하근이 2012년 2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었고 이는 당규 10호 6조 해당 조항과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규정'에 따라 후보자 부적격으로 공천배제에 해당한다는 당헌과 당규에 위반된 것이어서 공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 10호 제6조 8항 4호에는 "뇌물, 횡령 등 형사벌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부적격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같은 규정 제6조 9항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회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과 방법’을 담은 민주당의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도 "횡령과 배임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자"가 포함돼 있다.
이들 권리당원들은 오하근 후보는 당헌,당규상의 공천배제 조항에 해당될 뿐 아니라 후보자검증위의 ‘예외 인정’ 의결도 없었는데도 공천을 강행한 것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무효 공천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권리당원들은 신청서 요지를 통해 "권리당원은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공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의 순천시장 공천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시키지 않으면 위법‧부당하게 공천된 후보자가 6.1지방선거에서 공직자로 선출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유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는데 가담했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이며 따라서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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