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0만~500만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입력: 2022.05.18 15:57 / 수정: 2022.05.18 15:57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군민의 재난복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일 기준 1년 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화재로 인해 주거나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이 피해를 본 자이다.

그러나 공가·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이 지원된다. 단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건축물 소유자나 세입자가 화재폐기물 처리 후 14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 등을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재사실 등의 확인 후 지급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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