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창바우-농어촌공사 세 곳 한패...대부계약 해지 특정인에게 매매
입력: 2022.05.17 19:00 / 수정: 2022.05.17 19:00

위탁시행 농어촌공사 포항시에 보고서 허위 작성 드러나

포항시가 ‘신창2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 대상부지가 대부계약자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동사업자인 창바우(주)가 허위로 올린 사업보고서를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댕상부지에 포함된 포항시 돌미역유통가공센타/독자제공
포항시가 ‘신창2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 대상부지가 대부계약자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동사업자인 창바우(주)가 허위로 올린 사업보고서를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댕상부지에 포함된 포항시 돌미역유통가공센타/독자제공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포항시가 ‘신창2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 대상부지가 대부계약자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공동사업자인 창바우(주)가 허위로 올린 사업보고서를 그대로 시행한것으로드러났다.

시는 사전에 이를 알고도 확인조차 않은채 사업부지 전체 면적 절반 만 돌미역유통.가공센타 기본계획을 세웠다. 결국 전체 사업장이 절반으로 축소돼 반쪽짜리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는 <더팩트>가 입수한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신창2리항 어촌 뉴딜300’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창바우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인 국유지를 매입 하기전 대부계약을 해지 하고도 특정 개인에게 땅을 매도했다.

공동시행사인 창바우㈜가 이 사업을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의계약 후 소유권 이전도 전에 대상토지를 분할 한 후 땅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상 행정 재산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용도 폐지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매수 할 수 있다는 법을 어겨 가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뿐만 아니라 대부계약자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도 법적 아무 권한이 없는 이 특정인에게 사업부지 절반 가까운 땅을 팔아넘긴 것이다.

아울러 시는 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지 조차도 축소하는데 일조했다. 결국 사업장이 반쪽이 되면서 특정인 배만 불려 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보고서에는 2019년 사업계획 고시 당시 기본계획으로 돌미역 유통센타 부지 304-29에대해 건축 및 부대시설 주차장등 건축연면적 530㎡, 2층으로 세웠다. 대상사업부지는 1100㎡, 사업비 9억1200만원에 자부담 2억2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아간 것으로 작성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창바우마을은 국유재산관리사인 캠코와 3억7300만원에 이 이 땅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11월에는 기재부에서 어업회사법인 창바우마을㈜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이 사업부지 304-29번지 1302㎡를 304-32번지로 580㎡를 분할해 K씨에게 1억6617만원에 매매한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11일 보도한 ‘포항시, 공동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장사...공동 시행사 특정 개인에 땅 팔아’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후 "감사를 통해 바르게 잡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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