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상근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선거 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B씨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통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해 배포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 D와 E는 공모해 지난해 8월께 D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피하기 위해 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막바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위법 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고밣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