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 국민의힘 충남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논란
입력: 2022.05.17 09:21 / 수정: 2022.05.17 09:21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응모한 것으로 드러나 정당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공모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모에 부여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응모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A씨는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당적을 보유한 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군 의원 비례대표로 응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민주당에 1000원, 국민의힘에 2000원의 당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 제4장 제14조 4항은 타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12일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해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것을 두고 윗선의 입김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정치를 할 줄은 생각도 못해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지인들이 입당 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해줬다"며 "민주당과 국힘에 입당한 일자는 정확이 모르나 수년 간 민주당에 1000원, 국힘에 2000원의 당비를 계좌이체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7일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서를 냈지만 처리가 안 돼 11일 탈당서를 다시 내 13일 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국힘 관계자는 "이중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당적은 정당법 42조, 55조에 위반된다"며 "정당법은 선관위에서 조사 권한이 없고, 형사소송법에 해당돼 사법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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