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된 우승희 영암군수 후보…배용태 기자회견서 ’직격‘
입력: 2022.05.16 18:27 / 수정: 2022.05.16 18:27

재심신청 당시 박모 변호사 전문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

무소속 배용태 전남 영암군수 후보 선거캠프 제공/영암=홍정열 기자
무소속 배용태 전남 영암군수 후보 선거캠프 제공/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이중투표 권유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무소속 배용태 영암군수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흔들어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우승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 후보는 이상직 의원의 재판 결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결국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20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여론조사’에도 참여해 ‘이중투표’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승희 후보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동평 군수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재심신청 당시 박 모 변호사의 의견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전문에는 우승희 후보에 대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우승희 후보와 배우자는 영암군수 경선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우승희 후보는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SNS 단톡방에도 가입해 모든 진행 상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우승희 후보와 배우자 및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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