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 신종 '금(Gold)세탁' 보이스피싱범 검거
입력: 2022.05.16 12:45 / 수정: 2022.05.16 12:45

진주경찰, "자녀 사칭해 부모 마음 이용한 악질 범죄"

진주경찰이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더팩트DB
진주경찰이 자녀를 사칭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녀를 사칭하면서 챙긴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범 A(4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의 부모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해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후 고장 난 휴대폰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원격조종프로그램이 설치되게하고, 앞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선의의 중고물품 거래자로 제3자인 금판매상의 계좌로 송금한 뒤 금판매상을 만나 금 39돈을 건네받고, 이를 또 다른 금은방 등에서 되팔아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현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6일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통신수사와 압수수색, 카드수사 등 면밀한 추적수사 끝에 사건 발생 1개월만인 지난 9일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우리 부모님 세대인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한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를 금으로 수거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신속, 치밀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구속 송치한 우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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