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하고 도망친 김영만 처남…‘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14 20:45 / 수정: 2022.05.14 20:45
법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법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법원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입건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A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SNS에 타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차량을 바꿔 타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다 지난 12일 검거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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