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경북도당 예비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2.05.13 20:15 / 수정: 2022.05.13 20:1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에서 낙천된 예비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경선에서 낙천된 문충운 예비후보와 김병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이강덕 예비후보를 포항시장 후보로, 정성환 예비후보를 울릉군수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을 상대로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문 예비후보는 "재경선을 치르는 데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예비후보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 측은 "문 예비후보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이뤄진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인한테 20%가점을 주는 것에도 동의했다"며 "이미 이강덕 후보가 포항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정당에서 후보 추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당원 자격이 상실된 4명이 경선 투표에 참여했고, 4명이 제외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후보자 공천 권한은 정당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투표 당원 명부가 확정된 뒤 탈당한 당원의 투표 여부는 시간 관계상 자율성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천과정과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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