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사기범 검거
입력: 2022.05.13 16:00 / 수정: 2022.05.13 16:00

후진 차량만 골라 보행자 사고로 가장...2개월 간 7차례 범행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경기북부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상습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경기 연천군 등지의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 등을 속여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있다가 후진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움직이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접촉하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의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총 62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보험사 자료와 일치하는 경찰 사고처리 기록을 검색해 피해차량 블랙박스·사고지점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국과수 분석 의뢰를 통해 A씨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펼친 끝에 범행을 부인하던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 등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미심쩍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보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정식 사고처리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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