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짜리 구간단속 카메라 ‘관상용’ 전락
입력: 2022.05.13 15:21 / 수정: 2022.05.13 15:21

국토교통부 예산들인 안동-도청 구간단속 카메라 실효성없어 논란

경상북도경찰청 전경/안동=신성훈 기자
경상북도경찰청 전경/안동=신성훈 기자

[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80㎞ 정속주행 하는데 다른 출구로 들어온 차들은 칼치기에 과속은 기본'

경북 안동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를 잇는 34번 국도에 설치된 구간단속 카메라가 실효성이 없어 말썽이다.

13일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안동시와 경북도청을 잇는 국도 34호선에 국토교통부 예산 3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은 해당 구간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으로 안동 풍산 막곡교차로(안동과학대 부근) 에서 괴정교차로(경북바이오산업단지 부근)까지 총 9.9㎞ 구간을 평균 시속 80㎞로 제한해 지난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내달 6일부터 정식 단속에 나선다.

34번 국도 구간단속 카메라/안동=신성훈 기자
34번 국도 구간단속 카메라/안동=신성훈 기자

하지만 단속 구간 내 안동과학대, 유통종합단지, 안동교도소, 축산물종합유통센터, 풍산읍, 하회마을, 등 6개 구간의 진·출입로가 있어 이곳을 통해 진·출입 하는 차량은 단속되지 않는다.

게다가 단속에서 빠진 차량들이 정속주행하는 차들 사이로 과속과 곡예운전을 서슴치 않아 오히려 사고 위험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시민 A씨는 "단속 구간 내 진·출입로가 여섯 군데나 있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교통전문가는 "구간단속을 지키는 정속차량과 구간단속 대상이 아닌 과속차량이 뒤섞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출퇴근시간 불편할수 있으나 도청 이전 후 교통량 증가로 사고율도 높아졌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와 차간거리 유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