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재판 중 치료 목적 입원 후 도주한 50대 여성 2개월만에 검거
입력: 2022.05.13 15:15 / 수정: 2022.05.13 15:15

경찰, 도주 경위 등 조사 후 부산구치소 이감 조치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사기 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 목적으로 입원 조치를 받았다가 갑자기 도주한 50대 여성이 2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치료 목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뒤 도주한 A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서면에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다 수십억원 상당의 빚을 지자 상품권 중개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를 항소심을 제기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안과 치료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월10~14일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A씨 뒤를 쫒았다.

또 3월 10~14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넘어서도 A씨 행방이 묘연한 탓에 공판도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은 탐문조사 끝에 은신처에 잠적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 상대로 도주 경위 등 조사를 마친 후 부산구치소로 다시 이감 조치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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