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우승희 후보 ‘이중투표’ 지시 의혹 조사 착수
  • 홍정열 기자
  • 입력: 2022.05.13 14:37 / 수정: 2022.05.13 14:37
우승희, 단톡방 가입 ‘이중투표’권유 대화 문자 직접 ‘확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로 불거진 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우승희 후보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 및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승희 후보는 또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SNS 단톡방에도 가입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실제 실형 선고 사례를 들어 우승희 후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외는 아닐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우승희 후보와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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