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제한액 공고...대전시장·교육감 7억 1633만원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5.13 14:14 / 수정: 2022.05.13 15:15
세종시장·교육감 3억7150만원, 충남지사·교육감 15억1290만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사진 왼쪽)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사진 왼쪽)과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전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것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며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300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000만 원 증가했다.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선거는 4033만원이 증가한 7억 1633만원, 세종시장 및 세종시교육감선거는 7250만원이 늘어난 3억 7150만원, 충남도지사 및 충남도교육감선거는 1억 3290만원이 증가한 15억1290만원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 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해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이 재산정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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