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13일 오전 1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도로에서 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60대 A씨의 택시가 50대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B씨를 치었다./부산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3일 오전 1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도로에서 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60대 A씨의 택시가 50대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시 40분쯤 숨졌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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