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순 위원장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공천 철회해야”
입력: 2022.05.12 16:44 / 수정: 2022.05.12 16:44

“업무추진비 허위공문서 작성해 행사…공직선거법 위반 여지도”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판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1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판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상식 없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태를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는 동구청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491차례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법원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범행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표적수사’ 당했다는 상식적이지 못한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없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로 처벌 받은 사람에게 대전시의 행정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 장치를 활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호기롭게 했다"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9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 후보는 2004년 보궐선거부터 지난 총선까지 6번 선거를 치른 바 있는데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집권 여당 후보라고 눈치 보지 말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조사해 투표일 전 불법행위 판단 여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빠르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당 차원의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요하면 당시 동영상을 제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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