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 공천 '효력정지'…국민의힘 '무공천' 결정
입력: 2022.05.12 14:17 / 수정: 2022.05.12 14:17

국민의힘 최고위 법원 판결에 항고, 후보자 안내기로…유천호-윤재상 무소속 출마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천호 캠프 제공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천호 캠프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법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유천호 예비후보의 공천 효력을 정지(<더팩트> 5월 11일 보도)하면서 국민의힘이 강화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유천호 예비후보와 윤재상 예비후보 쪽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화군수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은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11일 강화군수 경선에 참여해 2위를 한 윤재상 후보가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의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고,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및 경선 절차에 하자는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 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의힘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천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사랑하는 국민의힘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하게 되었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로 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쳤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재상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면서 "TV 토론회와 당원 및 주민 여론조사 등 공정한 경선을 치렀고, 그 결과 지지율 68% 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 지난 5월 9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경선에서 참패한 윤재상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뒤늦게 법원에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재판부는 무려 47년 전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결정한 공천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향후 다툼의 여지도 있지만, 당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관위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헌당규 개정은 불가능해 억울하지만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전적으로 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책임이 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화군수 후보는 당에서 무공천해 주기를 요청했고, 당에서도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윤재상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무공천'에 즉각 반발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윤재상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당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고 당원을 무시하는 일"이라면서 "정상적인 공천대상자가 있는데 공천을 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당계를 제출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추천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해 꼭 당선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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