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친할머니 60회 찔러 살해한 비산동 10대 형제…항소 기각
입력: 2022.05.12 13:51 / 수정: 2022.05.12 13:55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들을 약 10년 동안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존속살해방조)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자택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60여회 찔러 살해하고 친할아버지 살해는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형이 범행을 저지를 때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A군은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생인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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