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장성군,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등
입력: 2022.05.11 15:41 / 수정: 2022.05.11 15:41
장성군청 미디어 파사드 /장성군 제공
장성군청 미디어 파사드 /장성군 제공

■장성군,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제공

■장성 백양사농협, 북이‧북하면에 보행보조기 기증

장성군은 백양사농협(조합장 장영길)이 최근 북이·북하면에 보행보조기 각각 20대씩 총 40대(8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보행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증한 것으로 지역 내 거동 불편 어르신께 전달될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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