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오는 16일부터 버스정류소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22.05.11 14:33 / 수정: 2022.05.11 14:33
남원시는 오는 16일부터 금연지도원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오는 16일부터 금연지도원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버스정류소 620곳을 지난해 11월 15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는 금연지도원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 흡연행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남원시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승강장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흡연은 나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면서 "쾌적한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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