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일제 점검 나선다
입력: 2022.05.11 13:16 / 수정: 2022.05.11 13:16

동물약국 15개소 대상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집중 점검

정읍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동물용 의약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역 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제 점검과 약사 감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와 부정 · 불량 동물약품의 유통 및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수거·검정 의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 15개 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의 처방전 준수 여부와 판매업소의 시설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약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구매 시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무자격자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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