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취소해’…전 여친 감금한 4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22.05.11 11:51 / 수정: 2022.05.11 11:51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
구미경찰서 전경/구미=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구미=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감금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접근금지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5분간 감금한 혐의로 A씨(43)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스마트워치로 자신이 감금된 상황을 알려 전날 오후 8시 56분쯤 구미 신평동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에 대한)신고를 취하하면 내려주겠다"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전 여자친구 B씨(40대)를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