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군의원 기금조례안 공동 발의...군 "별도의 특별조례 제정은 중복"
충남방적 해결 문제가 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진은 충남방적 예산공장 입간판. / 예산 = 최현구 기자 |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군의회 기초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지난 1일 ‘충남방적, 20년 만에 해결 실마리 보여'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써먹던 공약을 이번에 또다시 들고 나와 지역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 것.
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여 년 전 문을 닫은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개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지난 4월 20일자로 입법 예고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기간 방치된 채 석면 철거 비용 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예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옛 충남방적 석면 철거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의 비용과 융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간 충남방적 개발에 있어 석면 철거 비용 등 다른 산업단지 개발과 다르게 걸림돌로 작용하던 부분의 직접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3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기금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미 예산군에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해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이 설치돼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돼 있는 68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석면 철거 등의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금의 중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련 부서도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택용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예산지역 6748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군이 충남방적 지붕 슬레이트 철거비만 지원할 경우 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충남방적 부지를 활용해 공장이나 아파트 등의 개발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읍 신례원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표나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에 더 이상 귀 담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면 반대하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선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군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민주당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기금 마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냐"며 "군수에게 의지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어렵지 않게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충남방적 지방 슬레이트 철거 문제는 충남도의회 김용필 전 의원이 슬레이트에서 날리는 석면가루를 문제 삼자 예산군이 충남도와 SG충남방적이 각각 10억원씩 부담해 CHD 30억원의 철거 비용을 마련해 공장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SG충남방적 측이 철거 후 과도한 공한지세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SG충남방적 측은 현재도 5만여 평에 달하는 공장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장만 철거하는데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선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일 열리는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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