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신청 하루만에 흉기 찔려…40대 여성 사망
입력: 2022.05.06 20:48 / 수정: 2022.05.06 20:48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 심의를 앞둔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천경찰서 전경. /더팩트DB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 심의를 앞둔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천경찰서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 심의를 앞둔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쯤 김천시 신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변을 당하기 전날 오후 8시 6분쯤 ‘전 남자친구 B씨(40)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신변보호 대상 등록을 위한 심의 대기중인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미리 지급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3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 17분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변을 당하고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용의자 B씨는 사건 2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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