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9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나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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