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천안 등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2.05.06 13:53 / 수정: 2022.05.06 13:5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1분기 집중 단속에 19개 현장 51건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분기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7개소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분기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7개소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고용노동부천안지청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충남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지역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법규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관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 27개소에 대한 불시 감독을 벌인 결과 19개 현장에서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12곳에 적발 건수가 36건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은 12곳의 현장에 대해 특사경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했으며 10개 현장(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천안지청은 2분기에도 집중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지도 등 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패트롤 점검을 벌이고 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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