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영암군수 예비후보 “우승희,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어”
입력: 2022.05.06 12:14 / 수정: 2022.05.06 12:14

우승희, 부인과 함께 이중투표 지시…민의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영암=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6일 "불공정한 선거 부정행위로 인해 재경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우승희 예비후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승희 예비후보는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덫에 걸렸다며 면피성 발언을 하는 등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조직적으로 본인과 부인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 선거 기본 원칙을 훼손한 이중투표 지시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이는 영암군민의 민의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우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당헌규정 제11장에는 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84조에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후보자격 및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동평 예비후보는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우 예비후보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재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같은 후보로써 영암군민께 송구하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동평 예비후보는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며 "군민이 잘살 수 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희망찬 영암을 위해 군민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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