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7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입력: 2022.05.04 23:58 / 수정: 2022.05.04 23:58

공휴일도 가능

인천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
인천시청 별관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과 지방선거, 국회의원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4일 밝혔다.

교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공휴일도 포함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별 선거권자 추천인수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부산시 안의 구·군 3분의 1 이상에서 각 구·군마다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50인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 이하 △구·군의 장 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시의원선거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구·군의원선거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단, 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등이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 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게되면 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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