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평 계곡살인' 이은해 기소…"심리적 지배" 직접살인죄 적용
입력: 2022.05.04 13:53 / 수정: 2022.05.04 13:53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혐의로 4일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혐의로 4일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고,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다.

수영을 못하는 윤 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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