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에 대한 관세 등 납부하지 않아
FTA 제도를 악용한 관세포탈 등 거래도 / 서울세관 제공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FTA 제도를 악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 병행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아 약 50억 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병행 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명품에 대한 보복소비 흐름을 타고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자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해 매입 원가를 낮추고, 개당 5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밀수입한 시계 5점 /서울세관 제공 |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뒤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는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 약 500억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관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해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고 싱가포르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 260억 원 상당을 우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와 같은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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