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통했나…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
입력: 2022.05.04 07:43 / 수정: 2022.05.04 07:43

민주당 당헌규정 ‘경선부정 확인시 후보자격·당원자격 박탈, 반드시 형사고발’ 명시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이 단톡방에 남긴 내용이다. 특히 A모 씨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1인 2표가 나왔다며 톡방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영암=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이 단톡방에 남긴 내용이다. 특히 A모 씨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서 1인 2표가 나왔다며 톡방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영암=홍정열 기자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가 결국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들이 속출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우승희 예비후보는 영암군수 후보 최종 결과 발표 4일 전 성명을 통해 전동평 예비후보 측의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론은 ‘내로남불’의 이중성을 드러낸 간교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투표는 상대 후보의 공정한 경선 참여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권유로 행해진 권리당원들의 일탈행위 역시 무모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여론의 시각이다.

4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우승희 예비후보 측 권리당원으로 알려진 단톡방 대화 문자에서도 이중투표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 예비후보가 녹음파일에서 밝힌<5월3일 더팩트 보도>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김 모 씨가 방장인 것으로 보이는 이 대화방에는 A씨와 B씨 등이 ‘권리당원이 아니라 해서 2표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는 권리당원들이 일반 군민으로 둔갑해 영암군수 여론조사 투표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반증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팩트>는 이들이 공유한 대화 내용을 지면에 공개한다.

A씨(오전11:28) : 어제는 11시 반경부터 시작~긴장들 하시게요. 점심시간 폰 껴안고 식사하세요. 오는 거는 권당 전화번호 임돠~ 02/850/9022

A씨(오전11:36) : 오는 전화 시작~ 02/440/9520 임. 1인 2표자 나옴~ 당원이 아니라 해서

B씨(오전11:49) : 넵~~

A씨(오전11:51) : 2표 성공~추카 학산 K**, 시종 J**

이 같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전화 연결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당헌규정 제11장 제84조에는 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를 다루고 있다. 특히 84조 2항에는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중앙당이 자신들의 당헌 당규를 준엄하게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관련사항을 무시하고 모순된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는 선거에 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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