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도시’ 외치는 박남춘 후보… 캠프엔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조사 대상자 활동
입력: 2022.05.04 09:51 / 수정: 2022.05.04 15:42

I일보, 체당금 부정수급 공익 신고자 수년간 집단 따돌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30일 열린 더큰e음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DB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30일 열린 '더큰e음캠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DB

박 후보 캠프 공보 대변인… I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심 인물

I일보 K사장도 4년 전 박 후보 공보단장으로 활동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일선 공약으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내세웠다. '노동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도시'로 인천을 승격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 후보가 꿈꾸는 '노동자'를 위한 도시 조성 계획은 선거 캠프 구성 때부터 어긋났다. 박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캠프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상인 언론인 출신 인사가 공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정황이 확인됐다.

◇ 인천 유력 신문사 I일보… 체당금 부정수급

박남춘 후보의 선거캠프 '더큰e음' 공보 대변인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건은 인천 유력 신문사 I일보 기자들의 체당금 집단 부정수급 사건이 있던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일 <더팩트>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I일보 기자 28명은 9년 전인 2013년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시민단체 출신 P씨가 주도하는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에 동참했다.

이들은 근무 중인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사표를 쓰고 체당금을 신청한 뒤 곧바로 재입사하는 수법으로 국가 기금인 체당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I일보 노동조합 지도위원이었던 기자 B씨는 동료·후배 기자들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사장 P씨와 범행 주도자들은 오히려 "B씨 등이 거짓말을 퍼뜨려 회사를 어렵게 한다"는 누명을 씌워 부당 전보와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

노동청에서 P씨와 부당 전보 등을 다투던 B씨는 I일보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하던 노동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P씨는 자연스럽게 공익신고자가 됐다. 노동청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P씨를 비롯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P씨 등 간부 2명은 재판을 통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고, 집단으로 범죄에 가담한 I일보 기자들은 P씨에 대한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 이름을 올렸다. 부정수급한 체당금도 강제 환수당했다.

P씨는 최근 또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평경찰서에서도 여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의적인 해고와 왕따… 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이 사건 이후 B씨는 체당금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부정 수급한 체당금을 강제 환수당한 범죄 가담자들의 고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이 되고 말았다.

P씨 등 I일보 간부들은 B씨를 2차례 부당 해고했으며, 1차례 부당 전보했다. 일부 기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P씨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기도 했고 범죄 가담한 또 다른 기자들은 무리를 지어 집단 따돌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전 직원이 참가하는 단합대회에도 배제됐고, 휴가나 진단서를 첨부한 휴직 신청도 거부당했다.

심지어 언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에서 내렸는지 등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당했으며, 그 감시기록마저 조작해 "근태 불량으로 징계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B씨의 집으로 송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P씨와 범죄 가담자들의 보복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씨는 급기야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년여간 집에서 요양 가료를 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B씨를 겨냥한 '직장 내 괴롭힘'은 P씨의 지인인 K씨가 지난 2019년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신임 사장에게 중 범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계속 묵살 당했다.

B씨를 비롯한 I일보 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I일보 내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태이고, 심지어 최고위 간부까지 피해를 당하는 지경이지만 사장이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가해자 편에 가담하는 바람에 대다수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가 지난 2일 I일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B씨 제공
피해자 B씨가 지난 2일 I일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B씨 제공

피해자 B씨는 박 후보 선거캠프 '더큰e음' 공보 대변인으로 있는 A씨가 I일보 논설실장으로 있을 당시인 지난해 9월부터 퇴직한 올해 1월까지 노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 노골적인 왕따 주도… 퇴직 후 박남춘 캠프에 합류, 공보 대변인으로 활동

A씨는 체당금 부정수령을 주도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사장 P씨와 같은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 I일보 사장 K씨도 이 단체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K사장은 4년 전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 후보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이를 방관하고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사장이 같은 단체 회원을 넘어서 공교롭게도 박 후보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K사장에 의해 파격적으로 논설실 최고 책임자인 논설실장으로 발탁된 A씨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씨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가피하게 눈을 마주칠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을 쓰고 회피했다고 했다.

A씨의 고의적인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B씨는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회사와 A씨는 도리어 B씨에게 근태를 관리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후배 논설위원을 통해 보냈고, 관리국장은 억지 사유를 들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B씨의 집에 보냈다고 한다.

B씨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자, I일보 측은 B씨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B씨가 근무할 자리마저 배정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직장내 괴롭힘’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

I일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돼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지난 1월 정년을 채우고 I일보를 퇴직한 뒤, 현재는 박 후보 캠프인 '더큰e음'에서 공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문재인 정부…직장 내 괴롭힘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대응

근로기준법(제76조의2~3)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근로자가 지니는 근로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업의 조직문화와 기업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2018년 7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발표한 데 이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등으로 규율해왔다.

지난해 10월 14일에는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했으며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활동을 맡고 있는 더큰e음 캠프 /유튜브 캡처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활동을 맡고 있는 '더큰e음' 캠프 /유튜브 캡처

◇ 친문 적자 자처하는 박남춘 후보…직장 내 괴롭힘 소극적 대응

이처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주요 노동정책 과제로 선정해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친문(친문재인) 적자를 자처하는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공보 대변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박 후보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박 후보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의회는 2020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지난해 7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체계 및 처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부당 인사발령,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배제, 야근 강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의 피해 호소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직원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따돌림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피해 직원은 조직 내부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내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인천시와 시의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고 한다.

◇ I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개시…박 후보의 반응에 이목 집중

I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지만 수개월 째 방치하다 최근에서야 지역의 한 노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2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노무법인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I일보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중인 게 맞다. 피해자 조사는 마쳤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I일보 대표 K씨는 "B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고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확인하느라 지체된 것 뿐"이라며 "객관성을 위해 I일보와 관계없는 노무법인에 조사를 맡겼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휩싸인 I일보 사장 K씨가 4년 전 박 후보 공보단장을 맡았고, I일보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 대상에 오른 A씨가 4년 뒤인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후보의 공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박 후보의 반응에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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