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로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이 2일 허석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 순천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으로 클린 선거와 순천이 문화·생태 도시를 넘어 남부권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석 선거사무실 제공 |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민주당 순천시장선거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대표 선거공약인 ‘특례시 추진’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허석 후보는 "장만채 교육감의 특례시 공약은 순천이 남중권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게 됐다"고 밝히고 "향후 서로 상의해 중앙정치권과 협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이 기존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준을 뺀 채 국가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례시가 없는 전북 전주시(65만명)와 순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춘천시(28만명)도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어,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순천시도 특례시 지정 가능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순천시장 예비후보로서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혔던 남부권 수도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순천을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게되며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위임된다. 특히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농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등기 등 8개 권한을 갖게 된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오는 4일과 5일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의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최종 경선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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