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공천장을 따낸 우승희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공정 경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동평 군수 측은 3일 "우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권리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선 방식을 안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다음날에도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 아니라 하고 투표할 것을 지시 내지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 후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이 정한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렀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더팩트>가 이날 단독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우 후보가 직접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을 할 것과 이중 투표를 유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우 후보의 주장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더팩트>는 단독 입수한 우승희 후보와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지상 공개한다.
우 승 희 : 오늘 권리당원들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전화 투표로. 그러면 생년월일 넣고 우승희 눌러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올 수 있거든요.
권리당원 : 예 예
우 승 희 : 내일은 인제, 오늘은 권리당원 했으면 내일은 군민투표에요.
권리당원 : 권리당원 했는데도 군민투표 해도 돼요?
우 승 희 : 예, 우리가 군민도 기고(맞고) 권리당원도 기잖아요(맞잖아요). 둘 다 해도 돼요. 내일은 전화 오면 첫 번째 물음이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렵니까?’ 물어보면 ‘네’하고, 당원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아니라고 해야 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동평 군수는 "투표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우승희 후보에 10~15% 우세를 유지했으나 최종 경선 결과 우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우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직접 지시한 결과로 볼 수 있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승희 후보의 심각한 불공정 경선 행위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우승희 후보는 30일 발표된 영암군수 후보 결과 발표에서 전동평·배용태 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 최종 경선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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